건강관리

육아기 단축근무,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키는 방법

또박쓰 2025. 2. 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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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많은 부모님들에게 큰 도전입니다. 특히, 아이가 어린 시기에는 더욱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죠. 하지만 직장 생활을 완전히 중단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육아기 단축근무입니다. 부모님들이 이 제도를 통해 어떻게 워라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란?

육아기 단축근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근로시간을 주당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35시간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2024년부터는 자녀 연령 기준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될 예정이며, 부모 1인당 사용 기간도 최대 3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부모는 육아에 보다 집중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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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지원

근로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급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다행히 정부에서는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지급
  • 그 이후 단축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 지원
  • 급여 지급 기간: 최대 1년 (2024년부터 최대 3년 연장 예정)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6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줄어든 2시간 중 1시간은 100%, 나머지 1시간은 80%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방법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회사 인사팀을 통해 신청서 작성
  2. 근로계약 변경 합의 (회사와 협의하여 근무 시간 조정)
  3. 고용보험 신청을 통해 급여 지원 요청
  4. 승인 후 근무 개시

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활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1. 자녀와 더 많은 시간 보내기
    • 아이가 가장 부모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2. 일과 가정의 균형 유지
    • 경력 단절 없이 근속을 유지하면서 가정을 돌볼 수 있습니다.
  3.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 감소
    •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면서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체력적인 부담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워라밸을 위한 한 걸음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많은 부모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적극 활용하면,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확보하면서도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삶의 보물창고이다”라는 말처럼, 육아기 단축근무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며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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